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또 다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쿠팡
사진= 쿠팡

해당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약통에는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까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A씨는 쿠팡 쇼핑몰을 통해 지난 3월 1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0개를 구입했다. 구입 후 일부 제품을 사용하고 최근 다시 사용하기 위해 제품을 개봉했는데 벌레가 나왔다.

A씨가 구입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제조 일자는 2021년 12월 4일이었고 유통기한은 1년이다. 해당 제품은 식약처 확인 결과, 중국산으로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초 온라인쇼핑몰(쿠팡,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의료기기 판매를 허가받지 않은 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한 업자와 국내 판매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이들을 적발하고 고발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쿠팡을 믿고 구입했는데 벌레가 나왔다"면서 "쿠팡이 판매 중단 조치를 했다면 이전 구매자들에 대해 안내나 회수 등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쿠팡에서 안전과 관련된 무허가 제품을 판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0년 10월에도 무허가 마스크를 판매하다 적발된 바 있어 소비자의 빈축을 사고 있다. 

쿠팡 정품마스크라고 우기며 환불 거절하더니...뒤늦게 무허가 마스크 인정

쿠팡이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마스크 일부를 판매하자 소비자들은 쿠팡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당시 정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비자 환불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에 따르면 쿠팡 등에서 판매한 마스크는 가짜로 밝혔졌다.

쿠팡 측은 취재가 들어가자 뒤늦게 가짜 마스크로 인정했고 소비자가 원하면 환불해 주겠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 원하면 해 준다는 것은 쉬쉬하며 숨기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는 가짜인지도 모르고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쿠팡에는 건강과 직결된 무허가 제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하거나 검수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식약처에서 무허가로 밝힌 제품을 15일이 지나도록 버젓이 유통된다는 것은 내부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의 1차 고객이 판매자이기 때문에 쇼핑몰 측에서 눈을 감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오픈마켓 판매사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제품이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된다. 결국 소비들이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온라인 쇼핑몰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뒷짐지고 수수방관하는 사이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에 대해 쿠팡 측의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었었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