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 등 상식적인 ‘업무상 주의의무’조차도 위반" 주장

지난해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업무상치사죄 등으로 기소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홍충섭 이마트 전 본부장 등 1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원심재판부는 ‘SK케미칼 등이 사용한 화학물질은 옥시 등이 사용한 원료물질과 다르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실제 폐질환·천식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5월 12일부터 제2심이 시작됐다. 이 후 공판준비기일이 두 차례(2021.07.13./ 2021.09.14.) 더 있었으나 실질적인 공판은 단 한차례(2021.10.26.)만 열렸을 뿐 공판기일변경(2022.02.22./ 03.08. 추후지정) 등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재판이 이달 25일(서관 제303호 법정) 열릴 예정이다.

항소심 재판을 앞둔 지난 17일 서울법원 종합청사 동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11개 피해자단체와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27개 시민환경단체 소속 회원 약 15명이 ‘SK케미칼 (등을) ‘업무상 주의의무’ 무시·위반죄로 형사 처벌하라! 서울고법 제5형사부(가) 재판장 서승열은 신속·공정 심리로 원심 파기해 실추된 법원신뢰와 사법정의 되살려내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씀’에서 “원심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최악의 판결”이라고 질타하면서 “무죄선고는 닭대가리도 웃을 정도로 국민눈높이에 어긋나는 판결이며, 이로 인해 법원신뢰와 사법정의가 무너졌다. 서울고법 제5형사부(가) 재판장 서승열은 전임재판장처럼 시간을 질질 끌지 말고 신속·공정한 심리로 원심을 파기해 실추된 법원신뢰와 사법정의를 되살려내라”고 요구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대표는 “원료물질 책임 업체로서 SK케미칼(구 유공)은 살균제 제품 제조ㆍ유통 업체보다 1차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법적 책임이 있다. 사법적 판단에서 절대 외면할 수 없는 핵심 사안인 독점적 원료제조사의 ‘계속감시의무’가 형사 처분의 근거이며 유해성 인지 정황이 수두룩하다. 상식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무시하고 위반한 SK케미칼 등은 완전유죄다. 정작 중요한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를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살인죄로 강력 처벌하라. SK케미칼과 애경 및 이마트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성분을 제조ㆍ판매ㆍ유통한 것에 대해 준엄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대로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김선홍 횐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대표는 “왜 사법부는 대기업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두 눈을 감고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또한 “지난 6월 9일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참고자료)에 따르면 SK케미칼 등은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다. 검찰은 이들 증거에 기초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라.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이 땅에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학살한 주범들이 그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기자회견 도중 이들은 ▲증거·실험 누락하고 조작증거 채택한 원심은 중대오심이다 ▲악마원료물질을 개발·공급한 SK가 원죄원조몸통이다 ▲SK케미칼 등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을 미필적 고의 부작위살인죄 등으로 강력하게 가중 처벌하라 ▲제조사의 계속 감시 의무가 형사 처벌근거다 ▲SK케미칼, 애경, 이마트가 모두 유죄다. 엄벌하라 등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참사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또 따로’ 활동하는 한편 항소심 방청 등 전체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원심파기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 및 각종 유죄입증자료 등을 재판부에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달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 있는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환경부는 물론 전·현직 장관 전원, 김앤장 등 가해관련자 전원 고발 및 참사 전면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이 형사 처벌근거로 강조한 ‘제조물 계속 감시의무’란 제조물책임법 4조3항에 제시된 규정으로 제조회사로 하여금 위해성이 불확실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이후에 결함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결함을 발견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법적 의무조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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