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진명여고와 ‘체불 해소ㆍ시간외수당’ 등도 합의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 단체협약이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체결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임금 인상, 시간외수당 지급 등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은 다른 사립학교들을 비롯해 국공립학교 등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는 지난 3일 서울의 사립 진명여자고등학교(이하 진명여고)와 4개월에 걸친 13차례의 단체교섭 끝에 단체협약(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인터뷰-공공노조 서경지부 김태완 부장>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학교비정규직분회(분회장 최보희)에 따르면 양측이 이번에 체결한 협약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임금부분이다.

양측은 이날 △급식실 노동자의 임금(월 임금/소정근로 시급) 3% 인상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이외 소정근로 시급을 반영한 시간외수당 지급 △토, 일, 공휴일, 방학, 시험기간 등은 당사자와 합의 후 급식실시 및 시간외 수당 지급 △245일 근무자 등 365일 근무자가 아닌 노동자에게도 연차수당 15일치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본협약에 사인했다.

특히 이번 교섭을 통해 급식실 노동자(영양사와 조리장, 조리종사원) 등 17명은 지난 3년 동안 누적되어 있었던 체불임금 3,692만1,940원도 정당하게 지급받게 됐다. 이는 교육청 의 예산지침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 내 유보금 등을 활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목된다.

양측은 또 △조합원 신분변동 시 조합과 합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조합비 일괄 공제 등도 합의함으로써 공공노조는 비정규직직원들의 실질적인 고용안정 및 노동조합 인정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태완 공공노조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서경지부 학교비정규직분회(분회장 최보희)와 진명여고는 2010년 4월 6일부로 단체교섭에 들어갔지만, 사측의 대표자인 학교장은 교섭에 불참하는 등 교섭을 해태를 계속해왔다”면서 “노조가 최종적으로 양보한 최소한의 임금 인상안에 대해서도 불승인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어 “학교에서는 또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는 등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 3권이 침해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이 같은 진명여고의 교섭방해에 맞서 급식실 등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7월 9일부터 투쟁복 착용과 선전전 등 최소한의 쟁의행위에 돌입한 가운데 교섭을 계속한 결과 2010년 8월 3일에 있었던 13차 교섭에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김 부장은 밝혔다.

부산의 한 회계직 영양사는 이번 단체협약과 관련 “학교 회계직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졌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1906년에 설립된 진명여고(옛 진명여학교)는, 1950년 신교육법에 따라 지금의 진명여자고등학교로 개명하고, 1989년 8월 21일 목동으로 교사를 이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5년과 191년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우수학교, 최우수학교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으며, 73년과 79년에는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체육우수학교, 교육령 강화 우수학교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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