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섭취형태 고려한 내장 포함 꽃게ㆍ낙지 기준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 중 중금속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의 실제 식품 섭취 형태를 고려하여 내장을 포함한 꽃게 및 낙지의 중금속 기준을 설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식품 내 중금속 오염은 생산환경, 대기, 토양, 농업용수, 해수 등의 오염에 유래하여, 먹이사슬에 의해 식품원료인 생물체에 그 특성에 따라 양을 달리하여 축적되어 모든 식품에 함유된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 중 중금속 기준 신설 △방사능 핵종에 대한 선정 원칙 신설 △유해오염물질 기준설정 원칙 신설 △원료 등의 구비요건 기준 개정 △건조 농·임·축·수산물의 중금속 기준 적용 개정 등이다.

중금속 등과 같은 유해오염물질 기준은 식품의 오염도와 섭취량에 따른 인체 총 노출량 및 위해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량의 원칙(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에 따라 설정한다.

식약청은 특히 식품 중 중금속 기준 신설의 경우, 어린이 등의 섭취량이 많은 해조류(김) 및 사탕, 통상적으로 내장을 섭취하는 수산물(꽃게, 낙지)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강화한다고 설명하였다.

연체류 및 패류의 경우 현재 중금속 기준보다 강화될 예정으로, 낙지의 경우 내장을 포함한 납, 카드뮴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연체류 및 패류의 중금속 기준은 납 2.0mg/kg 이하, 카드뮴 2.0mg/kg 이하이다.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납 기준은 2.0mg/kg 이하, 카드뮴 기준은 3.0mg/kg 이하로 관리되며, 내장을 뺀 가식 부위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갑각류는 중금속 기준이 새로 신설되어, 가식부위 기준 및 내장(꽃게류)을 포함한 전체 중금속 기준이 마련되게 된다. 갑각류 납 기준은 1.0mg/kg이하이며,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 기준은 2.0mg/kg 이하로 설정된다. 카드뮴 기준은 1.0mg/kg이하이며,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 기준은 5.0mg/kg 이하로 신설된다.

또한 건조 김(조미김 포함)의 카드뮴 기준(0.3mg/kg 이하), 사탕의 납 기준(0.1mg/kg 이하)과 함께 흑삼의 벤조피렌 기준(2.0 μg/kg 이하)도 설정된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강화된 수산물 중금속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을 통한 중금속 노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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