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로 판정 시는 발생농장과 인근 농장(500m 이내)에 대하여는 살처분 매몰 조치하고 10km이내 위치한 농장은 약30~40일 동안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게 되지만 저병원성 AI일 경우에는 폐사율과 전염력이 약하여 ‘제3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제한은 유지하되, 농가 자율 방역으로 전환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등 일반적인 방역 조치만 취하게 된다.
충남도는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일제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혈청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주 1~2회 이상 축사 내·외부 소독 등을 강력히 실시토록 농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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