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랑의 전자렌지용 즉석식품 ‘원조볶음 짬뽕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조업체 면사랑의 ‘원조볶음 짬뽕면’(제조일자 2011.9.22, 유통기한 2012.6.21)을 검사한 결과, 일반세균수가 기준치(100,000cfu/㎖ 이하)를 7배 초과한 700,000cfu/㎖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세균수 부적합 판정을 이유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결정했다. 이 제품은 편의점 등에서 전자레인지를 통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즉석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다.

또 홈플러스가 판매하는 중국산 국자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유통ㆍ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밝혔다.

이번 부적합 제품(2011. 12. 제조)은 가혹 조건(4% 초산, 95℃, 30분)에서 용출시험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을 초과(37.1㎎/ℓ, 기준 4.0㎎/ℓ)하여 검출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국자 사용으로는 포름알데히드가 직접 용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하였다.

식약청은 “기체 상태의 포름알데히드를 공기를 통해 코로 들이 마실 경우 호흡기 계통에 암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음식물 등을 통해 섭취 시 다른 물질로 빠르게 변환되어 소화기 계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동 제품은 홈플러스에서만 전량 판매되는 제품으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점인 홈플러스에서의 판매는 이미 중단된 상태며, 동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인 홈플러스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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