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해당 원료의 이름 옆에 ‘방사선조사’를 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방사선조사를 한 양파와 마늘의 경우 ‘양파(방사선조사)’ ‘방사선조사마늘’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도 방사선조사 표시를 의무화한‘식품등의 표시기준’이 ‘07년 10월에 개정되어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완제품에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에만 방사선조사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감자·양파 등 26개 품목에 대해 방사선조사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방사선 조사는 주로 식품의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고 식중독균 등을 살균할 목적으로 사용되며, 면역력이 약한 환자를 위한 환자식이나 우주인을 위한 우주식의 살균에도 이용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싹 트는 것을 억제하는데도 이용된다.

식약청은 방사선조사 표시 확대·시행을 위하여 식품종류 별로 방사선조사 확인시험법을 마련하고 검사기관 및 식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2개 기관(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을 방사선조사 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식약청은 방사선조사 식품의 표시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식품 관련 업체에는 방사선을 조사한 완제품이나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 방사선조사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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