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체급식소 등 서비스업 중점점검…준비 소홀함 없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비치와 경고표지 부착, 종사자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새로 시행됨으로써 학교와 기업 식당 등 단체급식소 현장에서의 갈피를 못잡고 있는 상황이다.

급식소 관리자인 영양(교)사들은 이제까지 해오지 않던 새 규정이라,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고, 선행사례도 없어 따라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서로 수소문해 정보를 공유하며 준비하고 있으나 맞는지 안맞는지 불안해 하고, 틀린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혼합세제의 경우 구성성분이 여러 가지라 하더라도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물비누에까지 표시를 부착,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도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MSDS가 없는 용기들에 대충 몇가지 항목만 글씨로 적어 넣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

이번 MSDS 관리와 관련 노동부ㆍ검찰의 합동점검이 서비스업종에 대해 강도있게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곧바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따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한다.

2009년 학교급식소에서의 재해발생 형태.

급식뉴스(www.newsfs.com)가 노동부의 실무 담당자들을 만나 MSDS 관리 요령과 방법, 강도 높은 점검 취지 등을 들어봤다. <관련 기사 - 노동부 실무담당자 인터뷰, 관계 법령 및 MSDS 관리기준>

노동부에 따르면 MSDS 관리의 큰 틀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다.
MSDS 관리는 크게 세부분으로 이뤄진다. 첫째는 제품 용기와 포장에 경고표지 부착. 둘째 자료 비치방법, 셋째는 종사자 교육과 교육자료 보존.

제품 용기와 포장에 경고표지를 하는 경우, 대상 제품이 어떤 것들인지 알면 불필요한 수고를 덜 수 있다. MSDS와 관련 단체급식소에서 관리해야 할 것들은 거의 대부분 세척제와 표백제 등 화학물질들이다. 급식현장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여러 가지인데다 제조회사도 많아 경고표지 대상제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일반 소비자용 제품인가? 사업장용인가?

세제류의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세제가 대형마트나 슈퍼 등에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파는 제품인가’를 파악하는 일이다. 일반 소비자들에게 파는 제품이라면 쳐다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단체급식소를 포함한 사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MSDS 관리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MSDS 관리 제외 대상으로 ‘일반 소비자용 제제’의 범위를 적고 있다. 또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2 제11호에는 ‘사업장에서의 사용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용 제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 제외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김대유 사무관은 “입법 취지상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는 화학제품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김 사무관은 “해당제품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로 생활용 화학제품으로 판매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며, 일반적으로 소매점(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생활용 화학제품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마트나 슈퍼 등에서 파는 물건들이라면 MSDS 관리를 안해도 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 안전 확인대상 공산품”으로 규정된 “생활화학 가정용품(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이 제외대상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그는 덧붙였다.

김 사무관은 그러나 “단체급식소(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식기세척기용 세제 등 사업장용 제품들은 반드시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고 말해 먼저 일반 소비자용 제품인지, 사업장용 제품인지 여부를 알면 혼선을 없앨 수 있다.

자료 비치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

MSDS 관리는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 구내식당, 병의원, 사회복지시설 등 단체급식을 하는 작업장에서는 빠짐없이 비치해야 한다. 또 제품에 여러 가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고표시는 한장만 붙여져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근본적으로는 제조업체가 ‘화학물질 양도·제공 시 해당 MSDS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거의 모든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MSDS가 붙어 있다고 보면 맞다. 하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MSDS자료가 없을 수 있다. 용기와 포장에 화학물질의 MSDS가 없다면 해당제품의 제조업체에 연락해 자료를 받거나 신호어, 위험, 경고 등 필수 표시항목을 별도로 작성, 부착해야 한다.

MSDS 자료들을 모두 확보했으면 해당 자료들을 모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작업장 내에 비치해야 한다. 비치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바인더에 넣어 벽에 못을 박아 걸어놓아도 좋고, 근로자가 보기 쉬운 책상에 올려놓아도 무방하다. 급식소 안에 게시판이 있으면 거기에 붙여놓거나 걸어두어도 괜찮다.

영양(교)사들이 임의로 생각해 실천에 옮기면 된다. 필수적으로 근로자가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만 유의하면 된다. 점검원이 급식소를 방문해 근로자(조리원)에게 MSDS가 어디 있는지 물어볼 경우 조리원이 곧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 교육 필수, 교육결과도 보존해야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MSDS 주요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 결과를 비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시행규칙 제92조의 5)

노동부 지침에 규정된 교육내용은,
1)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종류 및 그 유해 ․ 위험성
2) 안전 ․ 보건 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응급조치 및 긴급대피 요령
4) MSDS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5) 그밖에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유해 ․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이다.

근로자가 작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MSDS 관리 목적을 비롯해 취급상 주의, 유해성, 사고 시대처방법 등을 교육시켜야 하고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의 기록을 보존해 작업공간 안 어디엔가 비치해야 한다.

교육자료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현장에서 영양(교)사들이 임의로 만들면 된다. 교육할 내용들만 담겨져 있으면 무난하다. 교육 내용 중 5)항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설명 아니지만 각 현장 상황에 맞는 내용이 있을 경우 추가시키면 된다.

“위반 즉시 과태료 부과” 고강도 행정처분

급식현장에서는 이번 MSDS 관리의 점검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이고도 강도 높은 행정처분 예고에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데 규정위반 사실이 나타나더라도 우선 경고조치부터 하고 보완개선을 거친 뒤에 행정처분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 순서”라는 목소리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수긍할 대목이 적지 않다.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 함병호 사무관은 이 같은 일부 여론에 대해 “서비스업종의 재해가 크게 늘고 있어 사전에 예방하려는 조치”라며 이해를 당부했다. 함 사무관은 사전통보 없이 불시점검하는 이유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에 따르면 서비스업종의 외형적 성장으로 산업재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서비스업종의 재해자수는 1만4,619명으로 2001년보다 무려 76%나 급증했다. 이는 전체 재해자수(3만3,961명)의 35%나 차지하는 것이며 재해자 점유율이 제조업을 추월했다.

함 사무관은 “서비스업종의 재해를 다각도로 분석해본 결과 사업주들의 안전보건 인식이 낮고, MSDS에 관한 지식과 정보도 크게 부족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면서 “일부 사업장에 대해 강도높게 점검하면 점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에 경각심을 줘 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도별 재해자수 추이. 서비스업종(▲표시)의 재해가 크게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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