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농약ㆍ무항생제 등 인증표시 제품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식품구매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20여개의 대형유통업체를 비롯해 백화점, 홈쇼핑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무농약’표시 농산물 ▲‘유기식품’, ‘무항생제’, ‘품질인증’표시 수산물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수산물 등 300건.

농산물과 수산물 각종 인증표시.
수거한 제품은 잔류농약,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식품첨가물 등을 검사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더불어 검사 결과를 통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수거・검사를 통해 인증위반 등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소비 추세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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