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ㆍ피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1만여곳 대상
식약처, 열량ㆍ나트륨, 알레르기 유발 등 표시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영양성분 등 표시의무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1만여곳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3일까지 표시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햄버거, 피자, 제과ㆍ제빵류, 아이스크림류를 말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당 매장의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보관 등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햄버거, 피자 등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에서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해당업소에서는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표시 의무 대상 업체는 △햄버거(5개사), 피자(17개사) △제과ㆍ제빵(8개사) △아이스크림류(1개사) 등 총 31개사이다.
영양성분 등 정보는 매장에서 메뉴판, 포스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열량은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참고로, 온라인(누리집이나 모바일앱)으로 주문할 때에는 메뉴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전화로 주문·배달받는 경우에는 리플릿, 스티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프랜차이즈) 이용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영양성분 등 표시제도 관련 카드뉴스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알림‧교육 > 교육·홍보자료실 > 홍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