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제거에 좋다” 허위·과장…식약처, 행정처분ㆍ고발조치

서울 성북구의 ‘보람차다’가 인스타그램(cr5p_br)을 통해 비채리바(기타 가공품)를 팔면서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소비자 기만(체험기 활용)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 강남구의 인스타그램(garin_ss)은 효소식품 ‘아침이 가벼운 효소’를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 효능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체험기 활용, 원재료 효과·효능) 등을 일삼다 행정처분을 받았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또 서울 강남구 ‘은썸’은 인스타그램(_kangeunwook)에서 프롬노시베75T(액상차)를 팔면서 원재료의 효과·효능을 속이거나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다 적발됐다.

대구 수성구의 ‘에이치제이’가 운영 중인 인스타그램(S_h_j)에서는 ‘크리티칼 초코 프리틴밀’ (기타가공품)을 팔면서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체험기 활용, 원재료 효과·효능) △부당비교 등을 위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해 온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19년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영향력자·업체 등을 적발한 결과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건) 등.

부적합 광고-인스타그램에서 공구 진행,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
인플루언서 부당 광고 유형

▶해시태그 이용=10만 명 이상의 팔로어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 홍보 제품으로 연결되도록 광고하다 적발. 특정 키워드로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을 사용하면서 변비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

▶체험기 활용=인플루언서가 본인 또는 팔로어 체험기를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 - “약2주동안 55->52로 감량 성공!!”, “한 달 만에 체지방이 3키로 정도”, “2일차에 효과를 봤는데 이것이 숙변인가 싶게~”, “첫날 화장실 4번 갔어요” 등의 체험기와 ‘눈 부기빠지는 사진([수술당일], [2-3일째], [일주일째])’ 등을 이용한 부당한 광고.

▶자사몰 운영=쇼핑몰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가 자사 쇼핑몰 대신 본인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부당 광고하다 적발 - 주로 ‘부기제거’, ‘쾌변다이어트’, ‘쾌변보조제’ 등 표현을 사용하거나 체험기 등을 올려놓은 다음 공동 구매 일시 등을 게시하고,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 판매.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부당 광고 유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일반 식품인 캔디 제품에 ‘나도 이걸로 다이어트나 해볼까?’, ‘다이어트 간식, 음식’, ‘체지방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자유다방 대한민국 No.1 대상’과 같이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배너 광고에 추가하는 등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식약처는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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