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개정…색상, 글자체 등 표시방법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표시방법을 개선하고 우수판매업소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영양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품질을 인증하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총 246개를 인증했다.
* 인증현황(올해 6월 현재) : 과채주스 151개, 과자 14개, 발효유류 14개 등 총 246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도형은 유지하면서 색상이나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을 포장 재질과 디자인에 맞게 자유로이 변경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의 우수판매업소 지정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창고를 설치하지 않아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