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개정…색상, 글자체 등 표시방법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표시방법을 개선하고 우수판매업소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영양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품질을 인증하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총 246개를 인증했다.
* 인증현황(올해 6월 현재) : 과채주스 151개, 과자 14개, 발효유류 14개 등 총 246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이란, 식약처가 어린이 기호식품 중 ①안전기준: HACCP 제품 ②영양 기준: 단백질 등 기준 및 영양성분(2가지 이상) 충족 ③첨가물 사용 기준 : 식용 타르색소, 합성보존료 사용 금지 등 요건을 갖춘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를 거쳐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도형은 유지하면서 색상이나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을 포장 재질과 디자인에 맞게 자유로이 변경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의 우수판매업소 지정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창고를 설치하지 않아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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