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월 두달 동안 입찰담합, 리베이트 제공,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두달 간 운영한다고 전했다.

공익신고 대상이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신고대상은 ▲낙찰자 등을 사전 모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병원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나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방문·우편, 청렴포털(www.clean.go.kr)에 하면 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 청렴포털(www.clean.go.kr) > 처음 오셨나요?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에 게시.

국민권익위는 불공정 거래 관련 조사경험이 많은 전문조사관들을 배치해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