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멜라민 기준 재평가…잦은 섭취 걱정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MCPD와 멜라민의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에 대해서는 3-MCPD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3-MCPD는 독성시험에서 신장, 간, 생식기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콩과 같이 유지성분을 함유한 단백질이 함유된 식품을 염산으로 가수분해할 때, 글리세롤 및 그 지방산 에스테르와 염산이 반응하여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식물성 단백가수분해물(HVP)로 만드는 간장이나 스프, 소스류 등의 식품제조과정 중 생성되고, 시리얼 등 고온에서 가열처리를 거친 곡식류 등에서도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다.

주로 원료(탈지대두)를 염산(HCl)으로 가수분해하여 간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식물성 단백가수분해물(HVP),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에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번 기준·규격 재평가는 식품 중 3-MCPD 및 멜라민의 검출수준과 섭취량 등을 토대로 산출된 노출량과 식습관 변화 등을 반영하여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실시했다.

산분해간장 제조과정
재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국민의 3-MCPD와 멜라민의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어 기준·규격을 강화할 필요는 없으나, 자주 섭취해 노출량을 줄여갈 필요성이 있는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의 3-MCPD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을 0.02mg/kg이하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식약처는 가정간편식 등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3-MCPD 등의 검출량을 조사하는 등 앞으로도 유해물질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정보> 식품안전정책> 식품안전정보> 식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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