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 배식ㆍ가림판 설치 등 ‘거리두기’ 강조

코로나19로 연기돼왔던 개학이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되면서 달라지는 학교급식 운영방식도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부는 5월 연휴 이후 감염증 추이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면, 본격적인 유ㆍ초ㆍ중ㆍ고교의 등교수업을 ‘생활 속 거리 두기’시행 이후 2주가 경과한 5월 20일(수)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ㆍ진학 준비의 시급성을 고려해 5월 13일부터 등교수업을 우선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 내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급식과 교실 책상 배치, 등하교 시간 등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다.

등하교 시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수업시간을 차별화하고 책상 간 거리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며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 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검사도 받아야 하는 등 다양한 예방 조치를 마련했다.

학교 식당에 설치되고 있는 가림판(칸막이).
이와 함께 학교급식 운영도 여러 가지로 달라진다. 학교장은 교육청의 급식 운영지침을 토대로 학부모와 협의해 학교에 맞는 급식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우선 점심시간에 학생 간 거리두기가 강조돼 식탁 한쪽 면에만 앉거나 지그재그로 앉아서 점심을 먹게 된다. 학교 상황에 따라 학년ㆍ반별로 식사시간을 달리해 급식 시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또 식탁에 플라스틱 투명ㆍ비투명 칸막이, 가림판이 설치된다. 학생들끼리 반찬을 나눠 먹거나 침을 튀기며 이야기하는 모습도 당분간 사라질 전망이다.

교실배식의 경우 담임교사 등은 배식과 식사 중에 학생들이 대화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배식 대기 때도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훈육하게 된다.

학교급식에서 일회용 식기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서는 학교, 병원, 기숙사나 산업체 등 집단급식소에서는 수저나 식판 등에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각급 학교급식에서 불가피할 경우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있어 일회용 식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최근 교육당국에 전달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교실 배식이나 간편식 배식 등을 하는 경우 불편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염병 확산 방지가 우선이니 각 학교에서 관리 차원에서 부득이할 경우 일회용 식기를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일회용 식기를 사용할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 등은 학교별로 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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