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4월분 93억원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전국 최초’
유치원ㆍ특수ㆍ초ㆍ중ㆍ고등학생에 10만원씩 지급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시책 잇따라 내놓을 것 전망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울산지역 유치원생과 특수학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에서 울산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시책은 개학연기로 사용하지 않은 무상급식비를 활용한 첫 사례란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울산과 비슷한 대책들을 잇따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왼쪽 두번째)과 송철호 울산시장(세번째)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KBS-TV 화면.
울산시교육청·울산시 및 5개 구·군 등은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51억 4,000만여원을 들여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 등 441개교 원생과 학생 15만 1,412명에게 10만원씩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원은 각급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집행되지 않은 교육청, 울산시, 5개 구·군 등의 3월과 4월 무상급식 예산(93억여원)에다 교육청이 추경예산으로 마련할 58억 4,000만여원을 더해 확보한다.

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다음달 중으로 ‘울산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학생들이 소속된 학교의 ‘스쿨뱅킹’으로 지급하고, 최대한 교육적 소비에 부합하면서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화폐인 ‘울산페이’를 구입해 사용토록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학생들이 등교해 정상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거나, 돌봄교실 혜택을 받지 못해 각 가정에 전가된 식료품비·통신비·전기료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등교와 대면수업이 불가능한 현재의 교육상황이 가계형편에 따라 또 다른 교육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난 13일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의사를 밝혔고, 이에 울산시와 구·군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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