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평가제 폐지 촉구

영양교사 등 비교과 교사들이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교과 교사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또 불거졌다.

단위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가 교과 교사들에게 유리한 평가지표를 모든 교사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과 교사들이 하위 등급을 도맡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러한 차별에 문제 제기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라고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현재의 성과급제도는 교육의 성과조차 경쟁을 통해 높일 수 있다는 천박하고 야만적인 사고방식에 터잡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는 해마다 개선을 촉구하는 사안임에도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

‘교과 교사’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교과(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등)를 가르치는 교사를 말한다. ‘비(非)교과 교사’란 학교 현장에서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을 통칭한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지침에서는 따르면, 교원 성과평가 등급은 3등급(S, A, B)로 구분해 등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등급별 인원은 최고등급인 S등급 30%, 중간등급 A등급 40%, 하위등급 B등급이 30%로 배정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성과상여금 평가 시,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에게 동일한 성과급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단위학교 내에서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를 통합하여 평가한 결과, 광주시교육청 소속 비교과교사의 성과등급은 S등급이 8.16~10.5%, A등급이 22.91~27.21%, B등급이 62.29~67.13%로 주로 하위등급을 차지하고 있었다.

비교과 교사들이 교과 교사들에 비해 낮은 평가 등급을 감당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정량평가의 평가지표’와 ‘정성평가 평가지표 중 학습지도 지표’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수정,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는 등 단위학교 내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지침 상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 비교과 교사는 단 1명 이상 참여를 권장하고 있을 뿐, 위원회에서 비교과 교사의 특성과 의견을 반영해 성과급 평가지표를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시민모임은 설명했다.

이 단체는 “설령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어 평가지표가 마련되더라도, 성과급 제도의 존재 자체가 교단을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붙이는 힘으로 작용하기 쉽다”면서 “교사 간 성과과시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등급으로 서열화하는 동안 구성원들의 자존감은 왜곡되거나 바닥으로 곤두박질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교총 등 대다수 교원단체는 타당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성과급 폐지를 요구하였고, 전교조는 성과급 균등분배 및 순환등급제 등으로 대응하며 성과급 폐지를 위한 불복종운동을 해왔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원성과급제는 교육 현장 황폐화를 초래하고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조속한 폐기를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시민모임은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균등 분배 및 순환 등급 행위 시 제재 방안을 명시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성과주의와 경쟁주의에 사로잡혀 정글이 되어버린 각종 평가제도를 뿌리뽑아, 교원, 학생 등 교육 주체가 스스로 성장하고 협력하는 교육체제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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