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별 한 분야에 정통한 고수(高手) 공무원 양성을 위해 2017년 도입된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운영하는 부처가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상청, 방위사업청에 대한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을 위한 정원 신설 및 정원 운영 특례 등을 담은 3개 부처 직제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문직공무원 인원은 현재 6개 부처 102명에서 9개 부처 200여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순환보직 관행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저하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돼 온 문제였다. 하지만, 전문직공무원은 ‘전문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정책의 입안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게 되고,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공직사회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번에 확대되는 3개 분야는 식품안전(식약처), 기상예보(기상청), 방위사업 관리(방사청) 등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만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을 키우기 어려웠던 분야들이다.

특히 식품안전과 기상예보 분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속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온 분야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관 양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도 일반행정가(generalist)가 아닌 전문가(specialist) 중심으로 체질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앞으로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대상 계급을 확대하여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공직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