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치원 급식 만족도 제고 정책 토론회’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학교급식법’에서의 소외, 인력ㆍ재정지원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유치원 급식의 ‘기본 가이드’를 개발, 내년에 보급할 예정이다.

조용훈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은 지난 2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김수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주관으로 열린 ‘유치원 급식의 공공성 강화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유치원 급식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과장은 이날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공ㆍ사립 유치원 간의 급식 격차해소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유치원 급식관리ㆍ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유치원 급식 정책 연구’를 완료했으며 향후 ‘2020학년도 유치원 급식 기본 가이드’를 개발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함선옥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유치원 안심급식 환경구축을 위한 정책연구’라는 발제를 통해 유치원 설립 유형별로(단설, 병설, 사립) 현장조사 및 사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설과 병설 등 유치원 형태에 따라 시설마다 조리시설, 설비 등 차이가 많았고 식재료 구매방법 및 영양사 배치 측면에서도 편차가 커서 학교급식법을 일괄적으로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치원급식이 학교급식법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법령 정비가 전제돼야 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과 공공급식센터의 도움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 교수는 이어 △급식비 지원 △유치원 급식 전담부서 설치 △유치원 급식 관리시스템과 평가체계 개발 △운영수칙 제정 등 인력과 재정지원 면에서의 과제도 제시했다.

김수진 서울남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감은 ‘유치원 급식 운영관리의 법제화’ 필요성을 장조하며 “(유치원도)급식비 지원은 물론 학교급식법 적용을 위해서는 시설면에서 초등학교 유휴교실 1~2칸을 활용해 3~5세 유아의 체격에 맞는 식탁ㆍ의자가 구비된 유아 전용 식당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임미소 서울 장충유치원 영양사는 ‘학교급식법’을 유치원 급식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급식 및 간식에 대한 기본 방향과 유치원 실정에 맞는 위생지침, 급식 인력 확보, 급식 관련 시설과 공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규 교육위원은 발제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유치원3법’의 한축으로 제시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범위에 유치원 급식을 포함함으로써 유치원 급식의 공공성 강화를 꾀하고 있다”면서 “서울시 관내 유치원 급식의 공공성을 높이고 안심급식을 위한 정책방향 및 대안을 도출하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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