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영양사 국가시험에도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전액 감면’ 제도가 적용됐다.

감면 대상자는 2019년 5월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전 직종으로, 보건의료인력 중 하나인 영양사도 당연히 포함됐다.

감면 대상자는,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법정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으로 필요한 서류를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감면 신청기간은 ‘해당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마감일 이후 7일까지’이므로, 올해의 경우 지난 9월에 이미 종료됐다.

국시원은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시험 응시수수료를 전액 환불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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