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행정규칙ㆍ건의과제 등 규제 대폭 개선

앞으로 단체급식소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 지위승계를 허용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기관의 장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그 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과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상 규제들을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원점에서 검토하여 식의약 분야 총 149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구축ㆍ운영 중인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단’과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된 ‘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규제혁파의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규칙(고시등)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 160여개 중 78개 행정규칙 상 488건의 규제를 심의하여 116건(23.8%)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그 동안 접수된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되었던 건의과제 72건을 재검토하여 33건을 추가로 수용ㆍ개선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단체급식소 운영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단체급식소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 지위승계를 허용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기관의 장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양도ㆍ양수 등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 ‘지위승계’ 규정이 없없었고, 법인의 대표자 변경 시 매번 ‘변경신고’를 해왔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하반기 중 관련 법(「식품위생법」 제88조)과 시행규칙(「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에 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4만 6,000여개 집단급식소 운영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또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첨가물은 이미 제조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경(연장)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간단하게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식품 및 축산물과의 형평성 제고, 식품업자 등의 비용 절감ㆍ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규제 개선이다.

이와 함께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 주로 음식을 파는 일반음식점도 낮 시간을 이용하여 다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제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일반음식점도서 낮에는 주로 커피 등을 판매하고, 저녁은 주로 식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

뿐만 아니라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등도 신고된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별도의 신규 영업신고 없이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관련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행정규칙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등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더욱 확산할 계획이며,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적극적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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