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기준 초과 대장균 알고도 계란 원료 공급”
케이크 제조사 더블유원에프앤비 1년ㆍ푸드머스 불기소

지난해 2,200여명의 식중독 환자를 발생케 했던 ‘학교급식 케이크’를 만든 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축산물위생법위반으로 기소된 가농바이오 부대표 김 모(58) 씨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된 더블유원에프엔비 대표 김 모(49)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난백(계란 흰자)을 공급한 원료회사인 가농바이오 법인에 대해서는 4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단, 케이크를 급식 현장에 유통한 풀무원 푸드머스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받았다.

학교 대형 식중독 사고를 일으켰던 문제의 푸드머스 케이크.
최 판사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축산물을 회수·폐기하지 않고, 식품을 판매한 사안으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여름 식중독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에는 식약처는 무더위와 폭우로 인해 균이 배양됐을 것으로만 진단했다. 하지만 원료 공급단계에서 이미 균에 오염됐고 업자들은 이를 알면서도 제품을 회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급식현장에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케이크의 원료가 되는 난백액에선 식중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살모넬라균도 검출됐다.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제조사인 더블유원에프엔비는 케이크에서 대장균 등이 초과 검출됐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 난백액이 원인이란 사실까지 파악했음에도 판매를 멈추지 않았다.

가농바이오 측은 재판과정에서 원료는 납품 즉시 납품처에서 소진되며, 미생물실험 결과 일반세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를 회수해 폐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농바이오가 적어도 납품처에 전화 등으로 연락해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실을 알리고,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할 하루 동안의 시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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