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성명서…판매금액 상응 과징금 강화 등 촉구

지난해 8~9월 식중독균이 검출된 케이크를 학교급식에 제공, 2,200여명에 달하는 식중독 환자를 발생시킨 풀무원 계열 식재료 유통업체 ‘푸드머스’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지난 2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2,000명이 넘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해도 유통전문판매원으로서 제품관리를 부실하게 한 풀무원 계열사 푸드머스에 대해 아무런 처벌조차 하지 않는다면, 식품 대기업들은 더 이상 품질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위생ㆍ안전관리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jtbc의 학교급식 대형 식중독 사건 보도.
단체는 이어 “풀무원은 식중독 케이크 사건 발생 이후에도 아무런 피해없이 계속해 단체급식에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니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처벌 조항은 전부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금액 상응 과징금 부과’ 강화 등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또 풀무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식품 위생안전관리도 주문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이번 무혐의 처분은 지금까지 조사된 식품관련 사건에 대한 어떤 처분보다 가장 소비자들을 실망시키고, 두렵게 하는 것”이라면서 “사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대형로펌에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하면서 사건무마에만 급급한 풀무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실망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그동안 관리해왔던 이미지와는 달리 부실한 제품 관리시스템이 드러난 풀무원은 비록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을 지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밝혀서 우리나라 소비자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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