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 ‘규제 개선’

앞으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구성품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 재질ㆍ시설기준을 충족할 경우 3D식품 제조ㆍ판매가 가능해져 이 분분의 국내 산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세트상품 외포장지에 식품 표시를 안해도 되고, HACCP 인증을 받은 식품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 등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규제 개선 중 식품 관련 사안은 3건.

▶ 3D프린터를 이용한 식품 제조ㆍ판매 가능
3D프린팅을 이용한 식품 제조 장비 및 공정을 개발 중인 업체가 시장진출을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정부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별도 영업 신고없이 가능하다”고 해당업체에 확인해주면서 “다만,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구성품은 관련 규정(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재질(종류)로 제작해야 하며, 기존 식품제조업, 식품접객업(음식점 등) 등에 적용되는 영업허가, 시설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3D식품 제조ㆍ판매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성시스템’이 지난해 대구국제식품산업전에 식품 3D프린터를 출품하면서 부스에 함께 전시했던 시중의 다양한 3D 초콜릿 출력물.
▶ 세트포장된 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 시 외포장지에 식품표시 면제 허용
식품업체는 “각각 식품표시가 있는 제품들을 세트 포장해 온라인 판매 시, 홈페이지에 각각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세트상품 외포장지에 식품표시가 필요없도록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 세트상품의 개별 제품에 표시사항이 모두 표시되고,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구성제품별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세트포장 외포장지에 표시사항 표시를 면제토록 했다.

▶ 건강기능식품업체 인정방식 개선 등 행정부담 완화
식품안전관리 인증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진입 방식이 간소화된다.
식품업계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식품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려면 HACCP과 유사한 서류를 구비 것이 이중으로 조사ㆍ평가 부담이 커진다“고 개선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HACCP 인증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및 GMP 인증을 받는 경우 관리기준서 등 유사ㆍ중복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업체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시장 진입장벽 완화로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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