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센터 미등록 시설도 식단 제공 등 서비스
관련법 개정…중앙급식관리센터 업무신설 ‘기능 강화’

어린이 급식소의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도 식단ㆍ레시피뿐만 아니라 위생ㆍ영양 교육자료 등 제공, 급식관리 컨설팅 등의 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가정집 등 작은 공간에서 어린이들을 돌보는 전국의 수많은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도 각종 서비스를 지원, 어린이 급식의 안전관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센터 미등록 시설에 대한 서비스 지원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박혜경)의 실질적인 기능강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급식관리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됐으며 올들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으나,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갖춰지지 않아 그동안 총괄기관(컨트론 타워)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비례, 전 식약처장)이 2018년 11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은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제2항 중 ‘통합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를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로 바꾸고 구체적인 업무들을 신설, 기능을 강화했다.

법문에 새로 명시된 업무는,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운영ㆍ관리 지원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7. 그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관련 업무 등이다.

이번 식약처의 센터 미등록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서비스 지원정책과 맞닿아 있다.

지난해(2018년) 말 현재 전국에는 220곳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됐으며, 이들 센터가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어린급식소는 전체 5만 4,000여곳 중 3만 4,292곳(63.5%)에 그치고 있다.

전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들은 등록된 시설에 대해 위생ㆍ영양관리 방문지도(평균 6회/년), 식단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한계 등으로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올해부터는 센터 등록을 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도 ▲연령별 식단ㆍ레시피 제공 ▲가정통신문 및 위생ㆍ영양 교육자료 등 제공 ▲집합교육 및 급식관리 컨설팅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일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희망하는 미등록 시설들은 관할지역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센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등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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