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 승리

일본의 후쿠시마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이전처럼 여전히 국내 수입이 금지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11일 오후 5시(제네바 시간),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했다.

정부는 WTO 상소기구가 1심 당시 일본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ㆍ무역제한성ㆍ투명성ㆍ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고 보고서를 인용, 설명하고 이러한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식약처는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산 식품은 현재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방사능 관리기준은 가장 엄격한 수준이다. 현재 세슘 관리기준은 △한국, 일본 100Bq/kg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1,000Bq/kg △미국 1,200Bq/kg 등이다.

일본산 농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매일 공개), 참고자료(매주 배포) 등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