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납품 식자재 잔류농약 표본 검사만 진행
잔류농약 검출시 페널티부여도 학교급식보다 느슨

어린이집 공공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중인 '도농상생 급식'과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이 다른 것으로 드러나 영유아 건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농산물은 전수검사 및 1일 10건의 표본검사가 이뤄진다. 반면 도농상생 급식사업을 통해 어린이집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경우 월 20건, 일주일에 평균 4건의 표본검사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자유한국당ㆍ비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농상생 급식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와 지역 기초지자체(생산지)를 일대일로 매칭해 농산물(친환경 및 일반농산물)을 생산지에서 직송으로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농산물은 지역아동센터와 복지센터에도 공급된다.

서울시 도농상생 급식사업은 올해 송파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3개 자치구까지 포함해 13개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진은 KBS뉴스 화면
어린이집 급식 월 20건 vs 학교급식 전수조사

문제는 학교급식과 도농상생 급식사업을 통해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우선 학교급식과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농산물은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로 나눌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은 농약, 살충제 잔류량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소량만 사용해 생산한 농산물을 말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학교와 어린이집에 각각 친환경농산물이 60%(곡물제외), 79% 납품됐다. 나머지는 일반농산물이 공급됐다.

학교급식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을 구분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친환경농산물은 1일 10건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일반농산물은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전수검사(생산자ㆍ전품목 검사)를 진행한다. 여기에 시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생산지에 방문해 현장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농상생 급식을 통해 공급되는 어린이집 급식의 경우 친환경과 일반농산물을 구분하지 않고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잔류농약 검사 횟수에도 차이가 있다. 어린이집 급식의 경우 한달에 20건, 일주일에 4건 정도의 검사만 진행된다. 일각에선 같은 표본검사라 하더라도 1일 10건과 월 20건의 검사 횟수 차이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표본검사도 현재 도농상생 급식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6개 자치구(강북·금천·도봉·성북·노원·강북구)에서만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4개 자치구는 생산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잔류농약검사 외에 따로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부적합 판정에도 느슨한 처벌

표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잔류농약 검출시 공급업체에 대한 패널티로 기간별 '공급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가장 먼저 사업에 참여한 강동구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이 2017년에 2건 2018년에 4건이었다. 올해 2월까지 총 7건이었다. 금천구의 경우 지난해 잔류농약이 검출되선 안되는 친환경 농산물에서 부적합 판정이 2건이나 있었다.

현재 시는 도농상생 급식의 경우 일반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 1차 부적합 판정시 전량폐기 및 3개월 공급중지, 2차 적발시 6개월, 3차에는 영구공급중지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1월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도농상생 먹거리 환경 조성 업무협약식.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전량폐기 및 '친환경 농산물 인증취소'만 이뤄진다. 하지만 학교급식은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 1차에선 해당 공급업체에 주의를 주고 전량폐기 및 납품금지가 이뤄진다. 2차의 경우 경고와 함께 업체가 공급하는 전체 물량의 20%를 축소한다. 3차의 경우 계약해지를 한다.

일반농산물은 잔류농약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1차에서 출하금지 1년, 2차 출하금지 2년, 3차에는 영구출하금지 등이 이뤄진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을 납품한 업체는 주의와 함께 재계약시 평가에 반영한다.

어린이집은 잔류농약 검사에서부터 부적합 판정 시 부과하는 패널티까지 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학교의 잔류농약 패널티 시스템도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더욱 철저히 따져야 할 영유아 급식에 대해 제대로 된 검사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채 사업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학교급식에 비해 어린이집 공공급식을 소홀히 관리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는)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가 학교급식과 (농산물)도매시장 안전성 검사도 실시해야 해서 과부화"라며 "다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 이달 중순부터 향후 7개 자치구에 납품되는 식재료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도농상생 급식사업은 지난 2017년 강동구, 금천구, 동북4구(도봉·성북·노원·강북구) 등 6개 자치구에서 시작해 현재 서대문구, 은평구, 동작구, 중랑구(이달 시작)까지 포함해 총 10개 자치구가 시행 중이다. 시는 올해 송파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3개 자치구까지 포함해 13개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달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중랑구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자치구총 884개 어린이집이 도농상생 급식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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