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ㆍ시민방사능감시센터, 정부 대책 촉구
일본 지난해 방사능 검사…수산물 세슘 오염 7.0%
식탁 안전ㆍ원산지 표시강화ㆍWTO 적극대응 등도

일본이 2013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현 등 9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조치’에 대한 최종 상소결과가 임박한 가운데 “방사능 오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의 촉구가 나왔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2018년 농수축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분석자료를 공개하면서 우리의 식탁 안전을 지키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두 단체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8년 일본 전역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 17만 1,925건의 방사능 검사 결과, 농산물은 18.1%, 수산물 7.0%, 야생육 44.6%, 기타 가공식품 2.5%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멧돼지에서는 기준치(100Bq/kg)의 52배인 5,200Bq/kg이 검출되었으며, 산천어 (140Bq/kg), 두릅(780Bq/kg), 고사리(430Bq/kg)에서도 세슘이 검출되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은 “일본의 산과 바다, 강과 호수, 토양 등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심각하고 그로 인해 동식물들 역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수입금지 조치 7개 지역 수산물 세슘 검출률 특히 높아

그는 이어 “특히 한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역(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수산물에서 세슘 검출률이 7.3%로 나머지 지역 0.8% 보다 9.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후쿠시마 주변 8개 지역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도가 높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오는 11일 일본이 2013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현 등 9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조치' 최종 상소결과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그간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일본 농수산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 51개국이 실시하고 있는데도, 일본은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홍콩, 중국 등을 내버려두고 우리나라를 유일하게 제소했다”며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집요함에 비해 우리 정부의 노력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출계획 철회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 △WTO 결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대책기구 구성 등도 촉구했다.

[입장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막아야 합니다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해양 오염과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졌고, 한국정부는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해 2015년 5월 한국정부를 WTO에 제소해 2018년 2월 패소했고, 4월 11일 최종 상소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3월 한 달만 20여개 올라와 있을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일본 농수산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한국만의 특별한 조치가 아닙니다. 전 세계51개국에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다양한 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홍콩이나 중국 등을 내버려두고 5번째 수입국인 우리나라를 유일하게 제소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집요함에 비해 우리 정부의 노력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4년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꾸려 일본 현지 조사에 나섰지만, WTO 소송이 시작되지 조사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일본산 수입금지의 논리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할 조사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조사단 활동의 중단으로 일본이 제시하는 수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WTO의 1심 판결문에 한국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보고서 작성이라는 최종절차를 끝내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패널심리 과정에서)한국정부는 왜 최종절차를 중단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부는 패널판정에 불복해 같은 해 4월 9일 상소했으나, 방사능 위험보고서 조차 작성되지 못한 가운데, 어떤 논리를 보강했는지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농수축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8년 일본 전역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 171,925건의 방사능 검사 결과에서 농산물은 18.1%, 수산물은 7.0%, 야생육은 44.6%, 기타가공식품은 2.5%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멧돼지에서 기준치(100Bq/kg) 52배인 5,200Bq/kg, 수산물은 산천에서 140Bq/kg, 농산물은 두릅에서 780Bq/kg, 고사리에서 430Bq/kg까지 높게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산과 바다, 강과 호수, 토양 등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심각하고 그로인해 동식물들 역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산물에서 세슘이 최대 20Bq/kg 이상 검출된 어종은 18종입니다. 방사성물질 검출 값이 높은 어종들에는 송어, 붕어, 잉어와 같은 담수어는 물론 도다리, 농어, 홍어, 가자미, 까나리 등 해수어도 포함 됐습니다.

특히 한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역(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수산물에서 세슘 검출률이 7.3%로 나머지 지역 0.8% 보다 9.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주변 8개 지역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도가 높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되면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수산물이 다시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먹거리 안전은 무너질 수 밖에 없고, 또다시 수산물 기피현상 등이 벌어져 우리 어민과 상인, 수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우리 국민들에까지 감수하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수습과정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사성오염수 111만 톤을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안전과 건강, 먹거리를 지키는 일은 무역협정 문제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방사능 걱정 없이 안전한 수산물을 먹고 싶습니다.

<우리의 요구>
- 방사능오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차단하고, 식탁안전을 지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출계획을 철회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표시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WTO 결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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