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아가푸드’ 제품 유통기한 경과 적발
인천 ‘쮸쮸맘마’ 등 2곳은 세균수 초과 ‘부적합’

경북 구미시의 영ㆍ유아식 제조업체인 ‘아가푸드’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위생당국에 적발됐다.

또 인천 남동구의 ‘쮸쮸맘마’의 ‘닭고기 햄프씨드 적채죽’(중기이유식)과 경남 하동군 ㈜에코맘의 산골이유식가 만들어 파는 ‘브로콜리보미’는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많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와 이유식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 총 350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수용도식품이란, 영ㆍ유아, 환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기타 영ㆍ유아식, 환자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ㆍ유아나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먹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표 참조>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중에 판매되는 이유식ㆍ환자용 식품 등 6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이유식 2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하여 회수ㆍ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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