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아동급식가맹 음식점에 대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동급식가맹 음식점 위생안전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급식가맹 음식점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한 부모가족 등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의 급식 지원(지자체 운영)을 위한 식당이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음식점에 대해 위생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제안을 반영하여 올해 처음 국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다.

국고 지원 예산은 총 8억 1,600만원으로 102개소 음식점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음식점 한 곳당 최대 1천만 원 시설개선비용의 80%에 해당하는 800만원을 지원하고 음식점 사업자가 2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식약처는 지원대상 음식점을 선정하기 위해 ▲사업공고(3.4.) ▲지원신청 및 지자체별 후보군 추천(3.15.) ▲선정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 선정(3.29.) ▲위생안전 시설 개ㆍ보수(4월~) ▲보조금 신청 및 확인(8월) ▲보조금 지급(9월)의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고는 식약처 및 17개 시ㆍ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오는 3월 4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 신청자는 해당 시ㆍ군ㆍ구에 ‘아동급식가맹 음식점 위생안전시설 개선 신청서’를 제출하고 식약처에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아동급식가맹 음식점으로 최종 선정한다.

취약계층 아동 이용하는 음식점의 위생개선 우수사례 홍보를 통해 향후 다른 아동급식 가맹 음식점의 위생개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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