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집중신고기간 운영…181건 접수 중 19건이나

# A어린이집 원장은 신입생 입학금을 어린이집 통장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고 학부모들에게 제공한 식단표와 다른 음식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했다.

# B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자료를 꾸며 감사 시 제출했다. 또 교사에게는 최저 시급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고 부식비 등을 유치원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받은 의혹이 있었다.

영ㆍ유아 보육ㆍ교육 분야에서 일어나는 부패ㆍ공익침해행위는 ‘보조금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다. 전형적인 수법으로는 시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 등을 교사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영ㆍ유아 보육ㆍ교육 분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181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총 181건의 부패ㆍ공익신고 중 어린이집 관련 신고는 140건, 유치원 관련 신고는 41건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부정수급’이 67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정한 회계처리’ 47건(23.4%), ‘급식 운영’ 19건(9.5%), ‘운영비 사적사용’ 14건(6.9%), ‘원장 명의 대여’ 7건(3.5%)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ㆍ수사기관으로 이첩ㆍ송부했다. 그 결과 혐의가 적발된 21건의 어린이집ㆍ유치원에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영ㆍ유아 보육ㆍ교육분야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는 미래세대 보육의 질과 직결되고 국가재정을 침해하는 문제”라면서, “이와 같은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분석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과 ‘부패ㆍ공익신고전화’(☎ 1398)을 통해 영유아 보육·교육, 공직자의 부패행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안전ㆍ환경 등의 부패ㆍ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상시접수 받고 있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과 적극적인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부당이익 환수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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