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등 휴업, 수업ㆍ근로시간 단축 등 급식운영 영향
항시 미세먼지 예보와 지수발표에 특별 관심 기울여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5일 본격 시행돼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기업 등의 단체급식 운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이들 급식소에 각종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들도 돌발적이고 가변적인 영업상황을 크게 신경써야 할 전망이어서 항시 미세먼지 예보와 지수발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체계적이고 강화된 여러 가지 정책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학교 등의 휴업, 수업ㆍ근로시간 단축 등 권고’ 항목은 단체급식과 직결된 문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농도가 어린이ㆍ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ㆍ도교육감은 학교장에게 수업단축 등을,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은 사업자에게 휴업ㆍ휴원 등을 권고하게 된다. 또 기업주는 근로자의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가 극심해질 경우 단체급식 운영에 상당부분 차질이 예상된다. 급식 중단 또는 급식 이용자수의 감소에 따라 즉각적인 급식운영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이 같은 돌발상황은 각종 식재료 구매량 변동은 물론 이미 구입한 식재료들의 저장ㆍ보관 또는 폐기, 조리원 등 급식 관련 인력 활용방안, 행정업무 변경, 미세먼지 예보 집중관찰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올 것으로 보여 급식운영자인 영양(교)사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더 많은 관리와 업무가중이 필요해질 전망이다.
또 휴업ㆍ휴원 등 권고와 급식운영 변화는 연쇄적으로 식재료 납품업체들의 판매ㆍ영업에 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식재료업체들 중에는 이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의 배송차량 운행 제한에도 신경을 써야 할 입장. 단체급식용 납품이 운행제한에서 예외로 한 공용 목적이라 해도 도로 여건 등을 감안, 급식소의 검수기간에 맞게 납품시간 관리에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