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등 휴업, 수업ㆍ근로시간 단축 등 급식운영 영향
항시 미세먼지 예보와 지수발표에 특별 관심 기울여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5일 본격 시행돼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기업 등의 단체급식 운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이들 급식소에 각종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들도 돌발적이고 가변적인 영업상황을 크게 신경써야 할 전망이어서 항시 미세먼지 예보와 지수발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체계적이고 강화된 여러 가지 정책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학교 등의 휴업, 수업ㆍ근로시간 단축 등 권고’ 항목은 단체급식과 직결된 문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농도가 어린이ㆍ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ㆍ도교육감은 학교장에게 수업단축 등을,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은 사업자에게 휴업ㆍ휴원 등을 권고하게 된다. 또 기업주는 근로자의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가 극심해질 경우 단체급식 운영에 상당부분 차질이 예상된다. 급식 중단 또는 급식 이용자수의 감소에 따라 즉각적인 급식운영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돌발상황은 각종 식재료 구매량 변동은 물론 이미 구입한 식재료들의 저장ㆍ보관 또는 폐기, 조리원 등 급식 관련 인력 활용방안, 행정업무 변경, 미세먼지 예보 집중관찰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올 것으로 보여 급식운영자인 영양(교)사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더 많은 관리와 업무가중이 필요해질 전망이다.

또 휴업ㆍ휴원 등 권고와 급식운영 변화는 연쇄적으로 식재료 납품업체들의 판매ㆍ영업에 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식재료업체들 중에는 이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의 배송차량 운행 제한에도 신경을 써야 할 입장. 단체급식용 납품이 운행제한에서 예외로 한 공용 목적이라 해도 도로 여건 등을 감안, 급식소의 검수기간에 맞게 납품시간 관리에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