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릴 도의회 법제심의위원회 심의ㆍ결정 예정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부서 배치에 대한 갈등이 오는 30일 해소될지 관심이다.

경기도영양교사회 등은 지난 28일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개선 촉구 겸 항의방문 차 도교육청의 교육급식과 직원들과 행정국장을 잇따라 면담했으나 기대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경기도영양교사회는 이날 “조직 개편안에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부서가 급식팀이 아닌 행정국 소속으로 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도교육청은 학생건강과에 급식 산업안전보건부서를 배치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

이와 관련 유대길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도교육청은 조직 개편을 함에 있어 충분히 여러 과의 의견을 수렴,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된 것으로 안다. 교육급식팀으로 (담당부서가) 배치되어도 선생님들의 업무를 돕기 위해 하는 것임을 알아 달라”면서 “급식 현장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청사
경기도영양교사회는 이에 대해 “도교육청이 학교안전기획과에서 맡아야 할 업무를 굳이 교육급식과에 분장토록 하겠다는 것은 학교 현장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들의 자리만 늘리고 보전하겠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쌓인 경기도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업무 부서배치 문제는 오는 30일 열릴 경기도교육청의 법제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영양교사회는 교육청 면담에 이어 곧바로 경기도의회를 방문,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대한 영양(교)사들의 반대 의견을 담은 ‘연대서명서’ 등을 전달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설명했으며, 도의회는 민주당 정무수석팀과 협의한 뒤 그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다.

경기영양교사회는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 모든 의원들에게 향후 교육급식과에 산업안전보건업무 부서가 배치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예컨대 △관련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당사자인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해당 업무를 맡아야 하는 몰상식적인 상황 발생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학생 영양ㆍ건강관리 △업무 과중에 따른 교육급식의 부실화 등을 SNS를 통해 알렸다.

경기영양교사회는 또 29일에도 도의원들을 만나 자신들이 처할 불합리하고, 부당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방문할 예정이다. 또 대한영양사협회는 교육부 면담을 추진, 산업안전보건업무가 급식 담당 부서에서 관장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영양교사회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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