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만치료제, 항히스타민 등 부정물질 575개 성분을 분석해 낼 수 있는 43개 분석법을 개발ㆍ확립하여 부정ㆍ불법 제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분석법은 ‘2018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으로 배포하여 부정·불법 식·의약품 검사·수사기관 등에서 부정불법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사·분석사례집에는 ‘18년 새롭게 자체 개발한 ▲골다공증·통풍 등 치료제 성분 분석법 ▲임신중절의약품 분석법 ▲백선피 성분 분석법 ▲화장품 중 허용외 타르색소 분석법 등이 5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분석법은 ▲식ㆍ의약품 중 불법 혼입성분 ▲식용금지성분 ▲화장품 및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여 분석 영역을 다양한 분야의 원료와 제품으로 확대하였다.

‘식용금지성분 분석법’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원료나 성분 등이 들어있는 식품이 유통되거나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수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백선피 성분 분석법은 섭취 시 간독성의 위험이 있어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백선피가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거나 백선피가 들어간 불법 제품을 신속히 검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부정ㆍ불법 식ㆍ의약품을 신속,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ㆍ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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