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영양성분 기준치 2000㎎를 8개구간으로 구분
2020년 시행…2000㎎ 넘으면 적색으로 표시해야
식약처, 표시기준 개정고시(안) 예고 ‘의견 수렴중’

가공식품 포장지의 나트륨 함량표시가 오는 2020년 1월부터 바뀐다. 2017년 5월 시행 이후 2년 6개월여 만에 다시 개정되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를 8구간으로 세분해 구간을 표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고시(안)’을 마련,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가공식품 포장지에 표기하는 현행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는 소비자가 해당 표시방법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는 해당 제품이 나트륨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를 같은 제품군의 평균 나트륨 함량과 비교해 비율로 표시하는 것. 평균 나트륨 함량은 해당 제품군의 국내 매출액이 가장 높은 5개 제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라면의 평균 나트륨 함량이 1700mg이라고 가정할 때, 나트륨 함량이 1870mg인 A라면의 ‘주요 제품에 대한 나트륨 함량 비율’은 110%다. 100% 아래면 같은 종류의 제품보다 나트륨 함량이 적고, 100% 보다 높으면 나트륨 함량이 많다는 뜻. 이 비율은 포장지에 막대그래프로 표시된다.

기존 비교표시제 중 5가지 사항 새로 바꿔

이번 개정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도안 변경 △나트륨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인 2000mg을 기준으로 8개 구간으로 구분 △표시 단위 당 나트륨 함량과 해당 구간에 색상(황색)을 이용하여 표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인 2000mg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간을 적색으로 표시 △활자크기를 6포인트 이상으로 규정 등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도안 변경안의 경우 나트륨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인 2000㎎을 기준으로 8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표시 단위 당 나트륨 함량과 해당 구간에 색상(황색)을 이용해 표시하도록 했다.

테두리 색은 흑색, 바탕색은 백색, 나트륨 함량이 해당하는 구간은 황색, 2000㎎ 구분선은 두 줄의 적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나트륨 함량이 2000㎎을 초과해 8단계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구간을 적색으로 표시, 경고하도록 했다.

또 활자 최소크기는 6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비교 단위당 나트륨 함량은 최소 활자크기보다 1포인트 이상 크게, 굵게 한다. ‘1일 섭취기준량’,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세부 구간의 숫자’는 굵게 표시한다.

각 구간을 구분하는 나트륨 함량 단위에 대해 시작과 끝 구간인 0, 2000은 ㎎ 단위를 표시하고, 그 외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등 중간 구간에 대해서는 ㎎ 단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QR코드와 연계해 전자적으로 표시할 경우 QR코드 아래에는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문구를 쓰도록 넣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에게 제출해 달라고 안내했다.

◇의견 보낼 곳
ㆍ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0호
ㆍ전화 : 043-719-2187, 팩스 : 043-719-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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