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식품등의 표시기준」전부 개정안 고시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한 식육가공품에 반드시 ‘식육의 종류와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와 함께 식품과 축산물에 동일한 표시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식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식품등의 표시기준」전부 개정안을 19일 고시했다.

개정안에는 축산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시행(2019.3.13.)에 앞서 식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일원화하여 소비자와 영업자에게 식품 표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 고시 주요 내용은 ▲축산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 추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한 식육가공품에 ‘식육의 종류와 함량’ 표시 의무화 ▲카페인 허용오차 일원화(표시량의 90~110%) ▲식품을 해동해서 판매할 경우 ‘해동업체 명칭과 소재지’ 표시 의무화 ▲축산물 표시에 외국어 활자크기 제한 규정 마련 등.

이번 개정안의 표시기준의 경우 식품의 처리ㆍ제조ㆍ가공 시 사용한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과실ㆍ채소ㆍ생선ㆍ해물ㆍ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축산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때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로 표시토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ㆍ자료>법령정보> 제ㆍ개정고시)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ㆍ안전>기타정보>식품표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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