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양사협회 설문…「국민영양」에 상세 게재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가 영양사와 식품ㆍ영양ㆍ급식분야에서 2018년도 한해 동안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 중 10가지를 선정하고, 협회의 정기간행물「국민영양」을 통해 발표했다.

협회는 지난 11월 중 전국 영양사를 대상으로 중복응답 형식으로 설문을 진행, 10대 뉴스를 뽑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10대 뉴스와 구체 내용.

▶ 2019학년도 영양교사 법정정원 확보=영양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추진한 결과 2019학년도 영양교사 신규정원이 크게 증원되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별로 412명의 신규 영양교사가 선발될 예정이다. 이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 1인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 준수 및 2식 이상 급식 제공 학교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영양교사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사의 영양ㆍ식생활 교육 모습.
▶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 발표=보건복지부는 비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비만 예방・관리를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 구현을 목표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신체활동 활성화・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비만관리 지원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과학적 기반 구축’ 등 4개 전략 추진을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9개 부・처・청) 합동으로 마련한「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발표하였다.

▶ 신규 비만인정영양사 심화 교육과정 개설 및 자격시험 실시=우리 협회와 대한비만학회는 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비만인구 증가에 대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지난 2017년 9월 1일 MOU를 체결하고, 우수한 비만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하였다.

비만전문가는 대한비만학회의 비만전문가 기초과정을 이수하고, 의학, 영양학, 간호학, 체육학 등 다양한 분야의 심화교육과정을 통해 배출하게 된다. 올해 우리 협회에서는 제1회 비만인정영양사 심화과정을 개설, 교육과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본 교육은 70명이 수료하였고, 수료자 대상 자격심사를 통해 2019년 1월 1일자로 비만인정영양사 자격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강화 대책 마련=대규모 학교 식중독 사건을 일으킨 푸드머스의 초코케이크 납품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질병관리본부는 합동으로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 방안으로는 학교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서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완제품과 위해 우려 식재료의 집중 관리, 학교급식 환경과 관계자 대상 교육 개선 및 신속한 원인조사를 위한 전담 인력 보강, 알가공품 등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 개선 추진 등을 통한 HACCP 인증제도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부실급식 논란=최근 식수인원이 100명 정도인 대규모 유치원과 소규모 어린이집의 부실급식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이들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리 강화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0인 미만의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영양사 배치 확대 및 100인 이상 급식소의 영양사 공동관리 기준 개선 등의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매년 크고 작게 반복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부실급식 논란을 하루 빨리 잠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게 되었다.

▶ 소방공무원 급식관리 향상과 영양사 배치확대를 위한 소방청과의 MOU 체결=우리 협회와 소방청이 ‘소방공무원 급식관리 향상을 통한 영양개선 지원사업’의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방청에서의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급식관리계획 등 필요시책 강구와 시・도소방서별 영양사 배치 추진을 지원하고, 우리 협회에서는 소방공무원 맞춤형 식단 보급사업 및 급식인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소방청 내의 급식 컨설팅, 급식인력 직무능력 향상 등의 추진으로 소방청 영양사 배치 확대와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 도모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사업’ 내 케어 코디네이터로 ‘영양사’ 포함=정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8년 하반기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협회에서는 일차의료기관 교육상담료 수가 마련 시 교육프로그램에 영양교육이 필수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고, 심층적, 전문적 교육상담을 위해 영양사가 배치되어야 함을 건의하였고, 최종적으로 환자관리 및 생활습관 교육・상담을 전담하는 케어 코디네이터 자격이 영양사, 간호사로 한정되었다.

▶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년 4월 26일「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2호, 시행일 2020.1.1)」를 발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소아에게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물질 중 하나인 ‘잣’을 추가하여 기존 18개 품목에서 19개 품목(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으로 확대하였다.

▶ 2018년 영양의 날 기념 세미나 및 대국민 영양・식생활 전시회 개최=대한영양사협회·한국영양학회·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한국식품영양과학회·한국임상영양학회에서는 올바른 식생활을 통한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하여 2007년부터 10월 14일을 ‘영양의 날’로 정하고, 매년 시의적절한 영양 관련 주제를 정하여 대국민 영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는 영양의 날을 맞아 올바른 식생활을 대주제로 ‘균형잡힌 한 끼 식사 건강한 식생활의 시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서울특별시청 시민청에서「대국민 영양ㆍ식생활 세미나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10월 영양주간을 정하여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동참과 함께 바람직한 식생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실천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 수입 돼지고기까지 이력관리제도 확대=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78호, 시행일 2018.12.28.)」을 개정하여 기존에 이력관리를 실시하던 수입 소고기뿐만 아니라 수입 돼지고기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에 해당 영업장(「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마목의 위탁급식 영업자 중 「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에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나목에 따른 ‘학교’ 중「학교급식법」제4조의 급식 대상 학교의 집단급식소 운영자 등)의 경우 2018년 12월 28일부터는 돼지고기도 이력번호의 게시 및 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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