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1년 시범사업…내년 12월 전면시행
소비자 알 권리 충족, 생산ㆍ유통 안전성 강화

소비자 알 권리 충족과 가금류 생산ㆍ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닭ㆍ오리ㆍ계란 등의 이력제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0일부터 닭ㆍ오리 및 닭고기ㆍ오리고기ㆍ계란 등 가금류 축산물의 생산ㆍ유통 정보를 신고하는 이력제 시범사업을 1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력제가 도입되면 시중에 유통 중인 축산물에 위생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축산물을 신속하게 추적, 회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파동이 터진 이후 소ㆍ돼지고기에 적용하던 축산물 이력제를 가금류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곳은 가금류 사육 농가 2,400곳과 도계장 10곳, 계란 집하장 7곳, 산란계(알 낳는 닭) 부화장 7곳 등이다.

시범사업 대상 농가는 월별로 가축 사육 현황, 농장간 이동, 도축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도축ㆍ포장ㆍ판매업자는 출하 후 이력번호가 부여된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의 거래 정보를 신고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금류 축산물 이력제와 관련 “전체 농가 및 업체의 20%에 해당하는 시범사업 대상을 내년 11월까지 7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 후 2019년 12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는 사육농가,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등이 사육ㆍ출하ㆍ포장ㆍ유통 등 단계별로 축산물 고유의 이력 정보를 신고하는 제도. 2008년 국내산 소에 처음 도입된 이후, 수입산 소고기(2010년) 국내산 돼지(2014년) 수입산 돼지고기(올해 12월)까지 확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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