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 1년에 2,500원 인상’ 등 중노위 조정안 양측 수락

지난 9월17일부터 시작되었던 2018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ㆍ도교육청과의 집단교섭이 극적 타결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 15일 12시간의 마라톤 조정 끝에 △근속수당 현행 대비 1년당 2,500원 인상 △상여금 연 90만원으로 전국통일(최대 연 30만원 인상) 90만원 이상 지역은 현행유지 △내년 임금교섭에서 19년과 20년 기본급인상을 함께 교섭하기로 함 △유효기간은 내년 6월말로 전국적 통일 △기타 사항은 노사자율로 정하기로 함 등 5가지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에 노사 모두 수락, 교섭이 타결된 것.

양측은 그동안 2차례의 본교섭과 5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시ㆍ도교육청들이 사실상 2년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집, 교섭은 끝내 결렬되었고 10월26일부터 11월15일까지 20일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쟁의조정 절차가 진행되었다.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10월 첫 임금교섭을 시작하는 모습.
사용자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조합원들은 92%라는 높은 찬성률로 15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였다. 11월 10일 3만여명이 참석하는 사상 최대 규모 학교비정규직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며 총파업결의와 함께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대비 최소 80%이상 수준으로 임금차별을 해소하는 공정임금제 실시를 요구했다.

지난 12일부터는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교육감협의회 교섭책임을 맡은 부산교육청과 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북교육청에서 철야노숙 투쟁을 시작했고, 13일부터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철야노숙 투쟁을 해왔다.

중노위 조정기간 동안 15일까지 모두 4차례 조정회의와 노사 자율교섭을 진행하였고,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간의 마라톤 조정회의 끝에 중노위 조정위원회가 제안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며 두달여 동안 진행된 2018년 집단교섭은 타결되었다.

연대회의는 “이번 조정타결로 2018년 임금교섭은 전국 공통사항을 다루었던 집단교섭은 마무리가 되었으나, 현재 시ㆍ도교육청별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직종별 교섭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지역별 교섭에서 교육청들이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