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평가 내실화ㆍ사후관리도 강화
정부 합동, 식중독 관리강화 대책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교육부(장관 유은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과 관련하여 정부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강화 ▲HACCP 인증제도 내실화 등이다.

학교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식약처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케이크 등 완제품과 위해 우려 식재료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학교에 제공되는 케이크 등 완제품 공급현황을 분석, 제공빈도가 높고 알가공품(난백액 등)을 사용한 케이크, 크림빵 및 푸딩제품에 대한 긴급 수거ㆍ검사(9.27.~10.5.)를 실시하고 있다.

케이크 제조업체 전체(496개소)를 대상으로 원료 보관온도 준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 적정 원료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해 특별 위생 점검(9.21.~10.12.)을 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소에 납품된 냉동케이크에 대해서는 수거ㆍ검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학교 집단 식중독을 일으켜 물의를 빚은 푸드머스 케이크.
식약처는 앞으로 이번 식중독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급식소에 제공되는 완제품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중독의 원인이 되었거나 별도 가열 없이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를 목록화해, 특정 시기에는 식단에서 제한되도록 하고, 부득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소 합동점검 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사전검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환경과 급식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개선하고 보다 신속한 원인조사를 위해 전담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조리장 내 온도관리를 위해 환풍시설 및 전기식 기구(인덕션 등)를 확충해나가겠으며, 학교 내 손 씻기 수도시설의 설치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식중독 발생원인 및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학교장,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자체(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및 관계부처(교육부, 질병관리본부 등)의 식중독 원인조사 전담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통합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 매뉴얼(가칭)’을 마련, 식중독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알가공품 등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
식약처는 우선,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공사, 야외활동 등으로 외부에서 제조한 음식으로 임시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나 도시락을 제공하는 급식 업체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고, 알가공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해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검사를 제품 유형별 1개 품목에서 생산 순위 상위 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식중독균 수거ㆍ검사에서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알가공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현행 연 1회에서 부적합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매월 1회(총 6회)로 늘릴 예정이다.

HACCP 인증제도 내실화

식약처는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HACCP 제도 개혁 TF’를 구성하여 첫 회의(킥오프, 9.20.)를 개최했으며, 신속하게 HACCP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축산물 HACCP의 경우는 법령 개정을 통해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운영하던 방식에서 전문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사전평가를 받고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3년 주기로 재인증해 보다 안전하게 HACCP 제도가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사전에 예고하지 않는 HACCP 평가를 전면 시행하고 ‘즉시 인증 취소’하는 기준을 확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HACCP 평가대상 업소에 대하여 사전에 평가일정을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전예고 없이 전면 불시평가를 실시하여 인증업체의 상시적인 HACCP 기준 준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식중독 발생 원인을 제공하거나 기준ㆍ규격 부적합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HACCP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하여 관리상의 문제를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평가 시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 Out)’하는 중요한 HACCP 기준을 확대하여 영업자가 당초 인증 받은 HACCP 기준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사후관리 전문 인력을 증원하는 등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중 소규모 작업장에 대해서는 HACCP 기준 적정성 재검토를 지원하고 영업자 교육 등을 강화하는 한편 HACCP 사후관리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소비자단체 등의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전문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식중독 원인 제품ㆍ원료, 회수ㆍ폐기…해당업체 행정처분 예정

한편, 식약처는 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으로 밝혀진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난백액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제품에 대하여는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회수하여 압류ㆍ폐기하했다.

회수대상은 더블유원에프엔비(식품제조가공업, 경기도 고양시)가 제조하고, ㈜푸드머스(유통전문판매업, 경기도 용인시)가 판매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과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주)(축산물가공업, 경기도 포천시)가 제조한 ‘휘핑이 잘되는 네모난 계란 난백(살균)’제품.

아울러, 원인조사 과정에서 더블유원에프엔비가 같은 기간에 제조한 ‘우리밀 화이트ㆍ딸기블라썸케익’에서도 살모넬라가 추가 검출되어 유통 중인 해당 제품도 모두 회수ㆍ폐기했다.

난백액 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주)’ 및 케익 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앤비’와 판매업체 ㈜푸드머스가 식중독균에 오염된 원료 및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운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는 해당업체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원인 제품을 제조ㆍ사용ㆍ판매한 제조업체를 수사하여 세균ㆍ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살모넬라균과 같은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별도의 조치 없이 기준에 부적합한 난백액을 제조ㆍ판매한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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