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시 제출하는 안전성 자료 중 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가공 보조제와 소량 사용ㆍ섭취하는 향료에 대해 반복투여독성 및 유전독성 자료만 제출하도록 개선하는「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가공보조제 등 신규지정 시 제출자료 범위 개선 ▲β-카로틴 제조가능 범위 확대 ▲α-아밀라아제 생산가능 균주 추가 신설 등이다.

이에 따라 반복투여독성, 유전독성, 생식ㆍ발생독성, 면역독성, 만성ㆍ발암성시험 등 5개였던 현행 가공 보조제 및 향료 안전성 자료 제출 범위가 반복투여독성, 유전독성 등 2개로 축소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11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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