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식품 변호사 ‘행정처분ㆍ수사결과’ 예상

풀무원 단체급식ㆍ식재료 유통 계열사 ‘푸드머스’가 일으킨 전국적인 식중독 대란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와 비난, 성토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풀무원 식품은 물론 푸드머스 식재료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푸드머스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돼 각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난 여론과 민심과는 별개로 현행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것. 김태민 식품 전문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foodnlaw/221353957398)에 푸드머스의 ‘행정처분ㆍ수사결과’를 예상했다.

다음은 블로그 전문이다

김태민 변호사
2006년 씨제이프레시웨이(구 CJ푸드시스템)관련 인천 식중독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지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번에는 풀무원 계열사인 푸드머스에서 공급한 더블유원에프앤비 제조 냉동케이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백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하고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매우 바쁠 텐데 과거처럼 정확하게 업체 잘못으로 판명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냉동제품이라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식당에서 온도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무작정 제조나 유통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겁니다. 행정처분이나 수사를 해도 최소 2-3년은 지나야 재판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제품이라 당연히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식약처로부터 받은 기업이라 더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미 수천개의 식품업체가 대부분 받은 상태라 이제는 차별적인 요소도 없으니 기준 자체를 법령화해서 관리할 시기가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블유원에프엔비가 만들어 푸드머스가 판매해 식중독 대란을 몰고온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만일 업체 잘못이면 제조업체는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유통전문판매업자인 풀무원 푸드머스는 품목류 판매정지 1개월에 해당제품 폐기니 제조업체는 냉동식품만 한달 못만드는 것이고 풀무원은 냉동식품 한달 판매금지 되겠습니다.

물론 제조업체 대표는 형사처벌도 받게 되겠지만 풀무원은 납품받은 것이라 무죄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검수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겠지만 결국 소송을 통해 집행정지 신청하고 형사사건 결과 받으면 풀무원 푸드머스의 경우 영업에 큰 지장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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