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대ㆍ컵 등 모든 식품기구, 용기ㆍ포장에 사용금지
식약처, ‘기구 및 용기ㆍ포장 기준ㆍ규격’ 행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유식용 식기, 빨대, 컵 등 영ㆍ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비스페A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8월31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인 영ㆍ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현재 젖병(젖꼭지)에 대해서만 비스페놀A(BPA) 사용을 금지하고 있던 것을 모든 영ㆍ유아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비스페놀A는 폴리카보네이트(PC), 에폭시수지 등 제조 시 사용하는 원료로 투명하게 만들 수 있기에 캔과 종이컵 안의 코팅제로도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 물질. 마트의 영수증이나 대기표 등에 쓰이는 '감열지'에도 이 성분이 들어 있다. 체중 60㎏인 성인의 비스페놀A 하루 섭취 허용량은 3㎎ 정도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ㆍ유아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비스페놀A(B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사용금지 ▲한시적으로 인정한 건조식품용 방습용기에 대한 규격 신설 등입니다.

식약처는 또한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첨가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신설 ▲규산마그네슘 등 4품목 성분규격 개정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9품목 사용기준 개정 등.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구 및 용기ㆍ포장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10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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