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판매 중단ㆍ회수 조치

서울 성수동 이마트에서 판매하던 빙과류에서 식중독균 일종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넘게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동학식품(경기 안성시 소재)이 제조한 ‘일렉트로아이스볼 레몬소다향’(유형: 빙과류)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동학식품이 제조한 ‘일렉트로아이스볼 레몬소다향’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8년 6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서울 성수동 ㈜이마트에서 팔던 제품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뿐 아니라 피부의 화농ㆍ중이염ㆍ방광염 등 화농성질환을 일으키는 원인균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 다음으로 식중독을 많이 일으키는 세균.

황색포도상구균은 80℃에서 30분간 가열하면 죽는다. 그러나 황색포도상구균이 생산한 장독소(Enterotoxin)는 100℃에서 30분간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이 독소는 열에 매우 강해 감염형 식중독과 달리 열처리한 식품을 섭취할 경우에도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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