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18.7.19 공포ㆍ시행)을 개정, 농어촌민박의 숙박 및 식품위생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 개정으로 소방ㆍ위생ㆍ건축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데 이어, 이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위생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어촌민박은 숙박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특수한 형태의 숙박시설로서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여관 및 여인숙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아 위생 부실을 우려해왔다.

(사)강원도농어촌민박정선군협회가 소개한 농어촌민박 사진.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은 숙박위생기준을 구체화, 명확하게 했다.

숙박시설의 범위를 객실, 접객시설, 복도, 계단, 샤워 및 세면시설, 화장실 등으로 확대ㆍ규정하고 청결 유지의 범위를 숙박시설 전체로 확대해서, 월 1회 이상 소독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또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 및 수건을 세탁토록 하며 햇빛 및 기계 건조 등 건조방법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조리에 사용되는 주방도구의 종류를 규정하고, 열탕ㆍ기계를 이용한 세척ㆍ살균 등 청결 유지ㆍ관리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식품위생기준 명확하게 개선했으며, 객실에는 먹는 물 비치와 관리를 의무화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서비스의 숙박 및 식품위생 기준이 명확해지고 강화됨으로써,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지침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인식개선과 신뢰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