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어린이 식생활~」일부개정안 발의

어린이들에게 高카페인 에너지 음료를 판매하는 상행위가 전면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ㆍ보성ㆍ장흥ㆍ강진군)은 어린이에게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황주홍 의원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에 ‘누구든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가 금지되는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어떤 형태로든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놓았다.

또 제12조의2(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금지 표시)의 ①에 ‘제8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에 대하여 판매가 금지되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는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어린이에 대한 판매금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위해 카페인 함량 1㎖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을 고카페인 함유 식품으로 구분하고 있고, 초ㆍ중ㆍ고등학교 내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어린이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량은 체중 1kg당 2.5mg으로 몸무게가 40kg인 어린이의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은 100mg이다.

시중에 판매 중인 각종 에너지음료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에너지음료는 1캔(250ml)당 62.5mg의 카페인과 타우린 1,000mg 등이 함유되어 있어 2캔을 마시면 어린이는 일일 섭취 권고량을 초과하게 된다.

황 의원은 “피로 회복에 좋다고 광고되는 고카페인 에너지음료는 과도한 카페인 성분뿐만 아니라 고농축 타우린 성분까지 포함하고 있어 어린이들 성장에 치명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에서도 고카페인 음료는 어린이들에게 유해하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는 판매 금지되었지만 학교 밖에서는 쉽게 판매되고 있다”며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음료 판매기준은 학교 담장이 아니라 어린이 건강보호라는 공익목적 달성이 되어야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고카페인 음료 판매와 관련 호주는 의약품으로 분류해 판매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에너지 음료를 약국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스웨덴은 15세 이하 아동에게, 미국은 캔터키주ㆍ마인주·미시간주 등에서 18세 이하에게 에너지 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한다.
법률 제15485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가 금지되는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금지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에 대하여 판매가 금지되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제조·가공·수입업자는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어린이에 대한 판매금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8조제3항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식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제27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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