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보감 등 13곳 허위ㆍ과대 광고 등 적발
원재료 함량도 속여 행정처분ㆍ고발 조치당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블로그 등을 통해 식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를 하거나 제품 표시사항에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판매한 식품제조ㆍ판매업체 등 총 13곳(28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허위ㆍ과대광고 등을 하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업체들은 서울의 영화식품과 ㈜한의보감, ㈜이벨라코리아, 형제바이오, ㈜지씨바이오, ㈜매경헬스식품을 비롯해 경기도 ㈜경신바이오, ㈜한국지네틱팜, 제일바이오텍 충북의 ㈜아오스, 경북의 농업회사법인(주)과 모이식품, 제주의 영농조합법인산새미, 미래 등이다.

이번 점검은 동일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다시 적발되었거나 국민신문고로 허위ㆍ과대광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 등 18곳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ㆍ과대광고(9건)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3건) ▲표시기준 위반(5건) ▲원료수불부 미작성(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9건) 등.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9개 업체는 파워블로거 등 체험단을 모집하여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인 블로그 등에 해당 제품이 고혈압·당뇨병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3개 업체는 실제 사용한 원료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하였으며, 이 중 2곳은 허위ㆍ과대광고로도 적발되었다.

블로그를 통해 홍보광고 중인 '흰민들레즙'.
서울 소재 ㈜한의보감(식품제조가공업)은 “흰민들레즙”(유형: 액상차)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는 민들레가 80%가 사용되었다고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2.4% 사용하는 등 13개 제품에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광고대행사를 통해 체험단에게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체험단이 블로그에 성인병, 피부질환, 관절염 효과 등이 있다는 후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허위ㆍ과대광고하였다.

서울 소재 ㈜이벨라코리아(유통전문판매업)도 “자연담은 발효꽃송이” 제품(유형: 곡류가공품)을 판매하면서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에 ‘꽃송이 버섯’이 콜레스테롤 저하, 고혈압 개선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블로거체험단을 모집하여 개인 블로그에 해당 제품이 면역기능 활성화, 암세포 증식과 재발억제, 혈당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였다.

제주시 소재 미래(도소매업)는 “슈퍼장효소” 제품(유형: 기타가공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복용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장내유해균 억제, 복부비만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일간지에 전면 광고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ㆍ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허위ㆍ과대광고 등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 식품의 질병 치료ㆍ예방이나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표시ㆍ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 시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이러한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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