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 대표 발의
영양사없는 소규모 어린이집ㆍ유치원, 센터등록해야

영양사들이 주도하는 위생ㆍ영양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을 받고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의 급식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시ㆍ도지사 등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않은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ㆍ영양을 관리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등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은 의무조항이 아닌 탓에 영양사를 두지 않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도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인재근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및 제21조의 2 에 시ㆍ도지사 등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않은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한 일부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과 감독ㆍ지도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영양사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세밀한 위생ㆍ영양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