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본격적인 하절기에 앞서 5월부터 산란계 농장의 위생ㆍ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산란계 농장의 계란 검사강화, 신규약품 허가, 닭 진드기방제, 환경개선, 계란표시제도 등 제도개선 사항을 중점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가 해제됨에 따라 지자체와 검사인력ㆍ장비 운영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7~8월)에 앞서, 5월 10일부터 전체 산란계 농장에 대한 계란 살충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17년 10월부터 계란 검사 강화를 위해 검사항목을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하여 4월말까지 검사한 결과, 24개 산란계 농장의 계란이 부적합되어 회수ㆍ폐기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전통시장ㆍ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유통단계의 계란 검사도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이중 관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가 해제됨에 따라 지자체와 검사인력ㆍ장비 운영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7~8월)에 앞서, 5월 10일부터 전체 산란계 농장에 대한 계란 살충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생산 및 유통단계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된 경우, 국민들에게 농장정보, 계란 난각(껍데기) 표시 사항 등을 공개(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ㆍ식약처 홈페이지)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출하중지와 회수ㆍ폐기 조치하기로 했다.

계란 난각(껍데기)에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산란계 농장 사육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신속한 추적조사도 가능하게 되었다.

생산자 표시는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5자리)로 통일하여 정확한 생산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산란계 농장 사육 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면적 기준 상향도 추진하고 있다.

계란 난각(껍데기)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준비기간을 거쳐 생산자 고유번호는 4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 사육환경번호 표시는 8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계란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올해 4월 25일부터 자체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계란을 전문적으로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했다. 준비기간을 거쳐 ’19년 4월 25일부터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유통되도록 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조리ㆍ가공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농가가 진드기 등 해충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신규 약품 2종은 5월 10일 허가하였고, 해외 약제 1종은 6월 중순에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5월 10일 허가된 2종의 약제(해외 1종, 국내 1종)는 산란계 농장에서 분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6월 중순 허가될 해외 약제 1종(EU에서 17년부터 사용)은 닭에게 직접 먹여 사용할 수 있다.

산란계 농가의 효과적인 닭 진드기 해충 방제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닭 진드기 공동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산란계 농가가 닭 진드기 등 병해충을 최소화하고, 축사를 깨끗이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청소ㆍ세척 등 환경개선과 중소 농가에 대해 청소ㆍ세척, 축사시설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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