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ㆍ식품제조업체 18곳도 식품위생법 위반
식약처, 학교주변 조리ㆍ판매 3만4천여곳 재점검

인천성리초등학교와 광주정광고등학교 등 일부 학교급식실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위생당국에 적발돼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

또 서울의 (주)내외파트너스와 대상베스트코㈜ 전북지점 등 단체급식소 식품판매업체들과 전북김제의 ㈜현대식자재, 광주광역시 라도외식산업, 울산울주군 (주)엄마손도시락 등 식품제조ㆍ가공업체들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개학초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학교매점, 식재료공급업체 등 총 9,056곳을 점검하고 27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6건)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5건) ▲시설기준(8건) ▲기타(표시기준 위반 등)(8건) 등이다.

식약처는 또 봄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분식점, 문구점 등 학교주변 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총 3만2,183곳을 점검하여 7곳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3건) ▲식품 기준ㆍ규격(2건) ▲영업자 준수사항(2건)이다.

아울러 5월 5일 ‘어린이 날’을 앞두고 오는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교주변 조리ㆍ판매업소 3만4,000여 곳을 다시 한번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 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제품 판매 여부 등.

특히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돈ㆍ화투ㆍ담배 또는 술병 형태, 인체 특정부위 모양 등)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게임기 등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등 어린이 사행심을 조장 할 우려가 있는 판매업소 128곳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과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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